서울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 10만명대로…강남·서초가 68%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10만6천799명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8만5천887명으로 129.7% 증가했고, 이 가운데 83.9%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오른 것이 고액 과세구간 편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구간 납세대상자는 10만6천799명이다. 지난해 7만2천782명에서 3만4천17명(46.7%) 늘어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8만7천462명을 넘어섰다. 이 구간은 2022년 8만3천69명, 2023년 4만8천315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300만~500만원 구간은 20.5%, 100만~300만원 구간은 8.1% 증가했고, 100만원 이하 구간은 모든 구간에서 납세대상자가 줄었다.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주택을 보유한 납세대상자이며, 증가는 특정 지역에 쏠려 있다.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 강남구는 3만1천740명에서 4만3천556명으로 37.2%, 서초구는 2만22명에서 2만8천971명으로 44.7% 늘었고, 두 자치구가 서울 전체의 약 67.9%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3만7천393명에서 8만5천887명으로 129.7% 증가했는데, 강남구(117.7%)와 서초구(142.4%)를 합한 7만2천68명이 전체의 83.9%다. 20억~30억원 구간은 82.4%, 12억~15억원 구간은 40.2% 늘었고, 15억~20억원 구간은 소폭 증가했다.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이 지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됐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올랐다. 집값이 오른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에서 기존 주택이 더 높은 과세구간으로 옮겨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령·총액 흐름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서울의 80대 이상 납세대상자는 23만5천808명으로 2012년 5만3천237명에서 343% 늘었고, 30대 이하는 39만6천328명에서 30만6천79명으로 23% 줄었다. 서울 총 주택 재산세는 2012년 1조4천434억원에서 올해 3조7천678억원으로 161% 증가한 반면 납세대상자는 236만명에서 308만명으로 30.4% 늘었다. 보유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과 과세구간, 자치구별 부과 내역은 각자 고지서와 서울시 자료로 확인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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