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 기획점검 30% 축소·감면법인 사후관리 격년제 추진
서울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자체 기획 점검을 30% 이상 줄이고 R&D 등 감면법인 사후관리 주기를 격년제로 늦추며, 경정청구 등 소득·법인 분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 시기 국세청은 올해 전국에 '국세·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수천 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기고문에서 고유 업무인 부과·징수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며 자원 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서의 자체 기획 점검을 30% 이상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등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주기를 격년제로 늦추며, 경정청구를 비롯한 소득·법인 분야 주요 업무를 지방국세청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이 글은 국세청에서 32년 근무한 세무사가 세정일보에 쓴 기고문으로, 확정된 제도 개정이 아니라 과세 관청이 내놓은 업무 조정 방안과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룬다.
직접 영향을 받는 쪽은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과 경정청구를 낸 납세자다. 감면법인 사후관리 주기가 늘어나고, 경정청구 처리 주체가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다른 한 축은 체납 관리다. 국세청은 올해 전국 단위로 '국세·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수천 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424만 명에 이르는 국세외 수입 체납자를 상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와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한다.
확인할 점은 두 가지다. 감면 적용 법인이라면 사후관리 주기 조정이 자기 신고 건에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정청구를 진행 중이라면 처리 창구가 어디인지를 관할 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체납 관련 연락을 받는 경우, 체납관리단의 업무는 실태 확인과 납부 안내이며 압수·수색 등 강제 징수 권한은 없다는 점이 기고문에 적시돼 있다. 기고자는 현장의 세원 관리 밀도가 낮아지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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