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청구 역대 최고…생전 증여·유언 공증 현황을 다룬 방송 예고
배우 전원주가 사후 자녀 간 분쟁을 우려해 재산 절반을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 상속 편에서 공개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우 전원주(87)가 사후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보유 재산의 절반을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PD수첩'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편에서 자신의 상속 계획을 공개한다. 전원주는 주식, 금, 부동산 등 약 4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재산은 끝까지 갖고 있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방송에는 상속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들어간 다른 가족들의 사연도 함께 소개된다.
기사가 함께 전한 수치는 상속 갈등이 개인의 사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10여년 전보다 5배 수준까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생전에 상속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 부모의 사망을 입에 올리기 어려워하는 문화 탓에 한 해 사망자 약 35만명 중 유언을 공증해 남기는 비율은 1%에 못 미친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이른바 '치매 머니'는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례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통계를 다룬 내용이다.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은 과세 방식과 절차가 다른 제도이며, 사전 증여가 이후 상속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사안마다 갈린다.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보유 자산의 종류와 증여 시점, 유언 공증 등 의사를 남기는 방식, 그리고 본인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동안 처리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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