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국민연금 절반 감액, 권익위가 지침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던 공단 지침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최근 5년간 나머지 50%를 뒤늦게 받은 사례가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고 평균 19~23개월이 걸렸다. 권고 단계이므로 지침 개정과 적용 시점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조치에 달려 있다.
국민연금법은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지침은 이 범위를 넓게 잡아,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단계에서도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분류해 절반만 지급해 왔다. 권익위는 10월 2일 법에서 정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때만 감액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조정 대상에서 빼라는 내용이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받았다가 산재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나중에 받은 사례가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유족연금 약 19개월, 장애연금 약 23개월이었다.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재해가 사유인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산재 승인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경우다.
권고에는 두 공단의 산재 정보 공유 시점을 현행 '승인단계'에서 '신청단계'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산재 승인이 확인되면 조정·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권익위는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 단계에서 환수 가능성과 방법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권익위 권고이고 법 개정이 아니다. 전액 지급으로 바뀌는 시점, 이미 절반만 받고 있는 사람에게 소급되는지는 두 공단의 지침 개정 내용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액을 받은 뒤 산재가 승인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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