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월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소득하위 45% 이하만 소급 지급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득하위 45% 이하 수급자에게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3월까지 기준연금액 35만원 유지만 담겼고 소급 지급분은 빠져 있었다. 소급 예산은 국회 예산·법률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페이스북에 내년 1분기부터 소득하위 45%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부 예산안에는 2026년 기준연금액 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게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내용만 담겼고, 물가연동 인상분 소급 지급은 들어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개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급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급 대상은 지금처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를 유지하고,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눈다. 소득하위 0~30%는 월 38만원, 소득하위 30~45%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35만9000원, 소득하위 45~70%는 올해와 같은 35만원이다. 개편 시행 전인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35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는 구조여서, 이 3개월은 물가연동 인상도 개편 단가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소급 지급 방안은 장관 발언 단계이며 예산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 지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내년 신규 수급 예정자라면 본인의 소득인정액 구간이 0~30%, 30~45%, 45~70%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소급 대상인 소득하위 45% 이하에 들어가는지, 4월 개편 시행 전후로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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