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안내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자가 알아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받는 금액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운용수익과 원천징수 세액에 따라 매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핵심은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파산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사에 내야 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수령액은 고정되지 않는다. 수령방식을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하면 적립금과 남은 수령 연차 등을 따져 연금을 산정하는데, 보험 적용이율이나 펀드 수익률이 움직이면 운용수익이 달라져 매년 받는 금액이 변한다. 원천징수 세액도 변수다.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연금소득자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설계서상 예상 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이 벌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용이율이 하락하면 실제 지급받는 연금은 예상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배당금도 보험사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를 옮기려는 경우 제약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 이체 제도는 다른 연금계좌로 옮길 때 비과세하고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고 일부 금액만 떼어 옮기는 것도 안 된다. 약관대출이 있거나 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도 이전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고 이 가운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15%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면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된다. 연금소득 합계가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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