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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10월 부가세 납부기한 12월 2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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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입점·납품·협력업체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약 3만6000명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약 1000명이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대상자에게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에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분은 당초 10월 26일에서,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분은 11월 2일에서 각각 12월 28일로 늦춰진다.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등 호우 피해지역에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6000명, 그리고 국세청이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하거나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1000명이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국세청은 6일부터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도 지원 대상 여부를 안내한다.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일정은 종전과 같다. 10월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7000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9만개는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난 3개월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개인·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초 휴일을 감안해 10월 31일로 일괄 연장됐으나 토요일이어서 실제로는 11월 2일이다.

조기환급도 일정이 당겨진다.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한 세정지원 대상자는 법정 지급기한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조기지급 대상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가 포함되며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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