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지방기업 최대 3년·소상공인 일몰 12월말로
국세청이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 관점의 세무조사 운영과 체납 징수 강화를 제시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되고, 지방소재 기업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을 처음 설치하고 해외은닉재산 징수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9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쪽의 운영 변화와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다. 위원회 논의를 거친 국세청 방침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행정 운영 차원의 내용이다.
조사 부담 완화 쪽에서는 유예 대상이 넓어진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일몰이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정부 포상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되며, 수도권은 2년이다. 조사 방식에서도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상주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납세자가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은 사전에 공개된다.
반대 방향에서는 징수와 조사가 묶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처음 설치해 체납·비정기조사·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법인 세무조사를 단계별로 통합 집행한다.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비업무용 자산의 사적 유용, 주가조작·중복상장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탈세, 가격담합·매점매석 같은 민생침해 탈세를 중점 대응 대상으로 들었다.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해 압류·추심을 해주는 징수공조를 활용하는데, 현재 일본·호주 등 77개 국가와 가능하며 MOU 체결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소상공인 유예는 매출액 기준(10억원 미만)과 일몰 시점(올해 12월말)이 정해진 한시 조치다. 둘째, 정부 포상 중소기업 유예는 중기부 선정 여부가 기준이다. 셋째, 유예기간 3년은 지방소재 기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소재는 2년이다. 조사 시기 선택제는 3개월 범위라는 한계가 있어 경영상 중요시기와의 간격을 함께 봐야 한다. 이 밖에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체납정보 통합 구축과 전담조직 보강을 전제로 추진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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