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연체 1005건…금리 3.21%, 연체이자는 6.42%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실버론의 누적 연체가 지난 8월 말 1005건, 35억3800만원으로 2022년보다 각각 31.7%, 37.1% 늘었다.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이자율은 올해 1분기 2.57%에서 현재 3.21%까지 올랐고, 연체이자율은 그 2배인 6.42%다. 올해 본예산 540억원 중 8월까지 411억원(76%)이 승인됐고, 전월세 보증금 갱신 목적의 재대출은 올해부터 제한된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사유로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소요금액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묶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누적 연체는 지난 8월 말 1005건으로 2022년 763건 대비 31.7% 늘었고, 연체 금액은 35억3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7.1%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 상각된 금액은 이 집계에서 빠진다. 평균 연체율은 0.63%다.
이자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실버론 대부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여서 올해 1분기 2.57%, 2분기 2.78%, 3분기 2.92%를 거쳐 현재 연 3.21%가 적용된다.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인 연 6.42%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의 2분의 1이 강제상환된다.
이용 대상과 예산도 바뀌어 왔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실버론 대상에 포함됐고, 2024년 9월과 지난해 7월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된 뒤 증액으로 대출이 재개됐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본예산 380억원에 250억원을 더해 사업규모를 630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본예산은 540억원인데 8월까지 411억원, 76%가 승인됐다. 올해부터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을 이유로 다시 대출받는 경우가 제한된다. 신규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대부 사유별 금액 비중에서는 의료비가 2022년 29.5%에서 올해 8월 37.4%로 늘고, 1위인 전월세 보증금은 67.5%에서 61%로 줄었다. 실버론은 국고 지원 없이 국민연금 운용기금으로 운영된다. 허 의원은 대부 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분할상환 방식 등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청을 검토하는 수급자는 적용 분기의 이자율, 연금수령액 2배 한도, 연체 시 연금 절반 강제상환 조건, 전월세 갱신 재대출 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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