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 우회항로 원유 운임·보험료 비과세 특례 검토 — 파나마 경유 미국산 FTA 적용도 협의
관세청이 10월 2일 정유·석유화학 5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산 원유의 우회항로·환적운송에서 늘어난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한 미국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파나마 세관과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5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운임특례로는 지금까지 100건, 602억원 상당의 운임·보험료가 지원됐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정유·석유화학 5개사와 석유공사, 석유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홍해·수에즈운하·희망봉 우회 항로와 호르무즈 해협 환적운송처럼 운송기간이 길어지는 방식에서 운임·보험료가 급증한다며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런 대체 운반항로·운송방식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단계의 발언으로, 적용 조건과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는 구분된다. 관세청은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다변화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세·부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출환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5월부터는 일정 조건에서 중동발 원유의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현재까지 100건·602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검토 대상이 된 것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던 특수 우회운송 방식이다.
원산지·운송 요건 완화도 함께 정리됐다. 캐나다산 원유는 4월 앨버타 주정부와의 MOU로 주정부 확인서류를 원산지입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됐고, 미국산 원유는 5월부터 적하목록 유종계획서 등 간소화된 서류만 내면 FTA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된다. 호주산 천연가스액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세율 3%→0%, 비축의무 없음)으로 재조정됐다. 파나마 송유관 경유 미국산 원유는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되는 곳은 원유·천연가스액을 직접 수입하는 정유·석유화학 기업이다. 운임특례와 FTA 완화 조치는 각각 조건과 제출서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사 수입 건의 운송경로와 서류가 어느 기준에 들어가는지 세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회운송 특례는 아직 검토 단계로,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는 추후 발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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