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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 발의 — 상속세 공제·근로소득세 과표 30년 동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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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등 장기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 의사 표명이며, 공제액이나 과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광재 의원이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으로 거론된 항목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다. 1년 주기 점검 체계 구축과 과세 기준 물가연동제의 단계적 도입도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결위 간사를 포함한 여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세법 개정안이 아니어서,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공제액과 세율 구간은 그대로다.

기사가 짚은 동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은 10년째 그대로다. 일괄공제 5억원은 1996년 당시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장애인공제를 합산해 산출한 값이었는데, 2015년 세법개정으로 개별 공제액은 올랐지만 일괄공제는 유지됐다. 기사는 당시 산식을 현재 공제액에 적용하면 7억6000만원이 된다고 전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개편 당시 5년 후 재조정을 전제로 설계됐으나,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23년에야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됐고 8800만원 기준점은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해당 범위는 상속·증여가 예정된 가구와 급여소득자 전반이다. 서울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대상 비중은 2005년 0.7%에서 지난해 16%로 늘었다. 이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는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세법상 공제·비과세가 38개이며, 이 중 상속·증여세 관련 항목이 21개(55.3%)다. 확인할 것은 결의안 처리 여부와, 다가오는 국정감사·정기국회에서 실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지다. 공제 한도나 과표 구간의 변경은 세법 개정과 시행 시점이 정해진 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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