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연 1% 대출 접수 —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총 10억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 최장 10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용평점·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경기도가 10월 26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접수 계획을 알렸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재원은 총 10억원이고, 심사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연 1% 금리로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자금이 모두 쓰이면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반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기존 극저신용대출을 갚지 않은 사람, 채무불이행 등록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점수와 거주 요건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지원의 조건이다.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절차는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 콜센터 상담을 먼저 거친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울 종로구 창구를 방문하는 방식이다. 대출 이후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해결과 취업·복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가 함께 진행된다.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극저신용대출 2.0'으로 3663명에게 총 46억 7000만원이 지원됐고, 당시 이용자의 24.6%가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은 기존 5년이던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재무 상담을 의무화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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