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신청 절차 간소화…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조건 적용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이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계약 중 실제 할인을 받는 비율은 17.6%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10월 5일 이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고, 모바일·전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0월 5일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중증질환 진단 등이 없으면 기존 보장을 유지한 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손해보험사 9곳과 생명보험사 9곳이 운영하고 있다. 할인 폭은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커질 수 있는데, 한 보험사 간편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 기준으로 1년 무사고는 6.5%, 10년 무사고는 45.9% 할인된다고 금감원은 예로 들었다.
이용률은 낮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가 적용된 계약은 1081만건이고, 이 중 체결 후 1년이 지난 657만건 가운데 실제 신청해 할인을 받은 계약은 116만건, 17.6%였다. 금감원은 입원·수술을 하지 않아 할인 대상이 되는 계약이 116만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 내용은 안내와 신청 절차 두 갈래다. 일부 보험사가 1년에 한 번만 안내했던 것을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문자·알림톡 외에 전화와 우편도 쓰고, 안내문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명시하며 전환 전후 보험료를 함께 적는다.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해야 했던 신청은 모바일·전화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고, 계약자가 무사고 기간과 할인율을 따져 전환 유형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과 고지 내용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한다.
해당되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등이 없었던 계약자다. 업무절차는 즉시 개선되고,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는 내년 1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자신의 계약에 무사고 전환제도가 적용되는지, 무사고 기간이 얼마나 쌓였는지, 전환 전후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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