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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과세이연

Tax Deferral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 **면세가 아니다** — 연금 수령이나 자산 처분 시점에 과세된다.

미루는 것이 왜 이득인가

같은 세금이라도 나중에 내면 그동안 그 돈이 함께 굴러간다. 게다가 연금계좌는 미룬 뒤 더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3.3~5.5%)로 내게 되어 두 겹으로 유리하다.

다만 중도에 깨면 그동안의 혜택을 토해 낸다. 미룬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정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령상의 정의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제도 도감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