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행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Year-end Settlement Simplification Service
국세청이 병원·카드사·금융기관에서 모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열린다.
여기에 없는 것들
간소화가 모든 것을 잡아 주지는 않는다.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것들 —
- 월세액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을 직접 제출)
-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 교복·체험학습비
-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주의)
-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기부금
정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령상의 정의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제도 도감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