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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가산세

Penalty Tax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세금. 무신고가산세(일반 2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이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다

돈이 없어 못 내더라도 신고는 먼저 한다. 신고만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붙는다. 둘을 함께 맞으면 부담이 크게 다르다.

기한후신고도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크다.

정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령상의 정의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제도 도감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