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alty Tax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세금. 무신고가산세(일반 2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이다.
돈이 없어 못 내더라도 신고는 먼저 한다. 신고만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붙는다. 둘을 함께 맞으면 부담이 크게 다르다.
기한후신고도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