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를 받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두 종류의 돈이 섞인다
IRP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돈이 있다 —
- 퇴직급여로 들어온 돈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있다.
-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 —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 둘을 헷갈려 "퇴직금 1억을 IRP 에 넣었으니 세액공제를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정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령상의 정의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제도 도감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