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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적격증빙

Qualified Evidence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이것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는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다르다

현금영수증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개인 명의 소득공제용은 사업 경비 증빙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한 번 잘못 고르면 나중에 못 고친다.

정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령상의 정의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제도 도감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