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초과분만 합산되고,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비교과세가 있어 14%보다 적게 내지도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이 커서 세금만 보면 안 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 돈다. 절반만 맞다.
초과분만 합산된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 분리과세로 남고, 넘어선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받는다.
금융소득 2,500만원이면 2,000만원은 14%로 끝나고 500만원만 합산된다. 전액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비교과세도 있다
게다가 비교과세가 적용된다.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분리과세(14%)보다 적으면 분리과세 쪽을 따른다. 즉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고 14%보다 적게 낼 수는 없지만, 더 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실제 추가 부담은 생각보다 작다.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세금보다 큰 것은 건강보험료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
-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고정 지출이라, 한 번의 세금보다 부담이 클 수 있다. 세금만 계산하고 보험료를 안 보면 결론이 뒤집힌다.
합산에서 빠지는 그릇들
같은 이자·배당이라도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 합산 여부가 갈린다.
| 그릇 | 합산되나 |
|---|---|
| 일반 예금·펀드 | 합산된다 |
| ISA | 합산되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 + 9.9% 분리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 합산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등, 5,000만원) |
| 개인투자용 국채 | 합산되지 않는다 (만기 보유 시 14% 분리과세) |
2,000만원 경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그릇들의 값이 크다.
확인해 볼 것
함께 읽기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맞벌이 부부 5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44만명 중 11만2000명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고, 이 가운데 맞벌이 2인 가구 약 5000명은 가구소득 기준 초과가 사유였다. 기존 계좌는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만 보지만, 갈아타기는 가구소득 심사를 다시 받는 구조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형의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대형은 가구소득 심사를 유지할 예정이다.
달리오 "AI 투자 부채가 금리 밀어올린다"…미 10년물 5.34%, 24년 만에 최고
레이 달리오가 빅테크의 AI 투자용 부채 조달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을 "전형적인 거품"이라고 진단했다.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1590억달러로 지난해 전체(1080억달러)를 47.2% 넘어섰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일 장중 5.34%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금리와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업 자금조달, 회사채서 CP·은행대출로 이동…CP 3개월물 금리 연중 최고
올해 1~9월 회사채 순발행액이 전년 동기보다 79.89% 줄어든 반면 CP 발행과 은행 기업대출은 늘었다. CP 3개월물 금리는 지난 2일 3.41%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자금 유출과 은행채·공사채 발행 확대로 단기 금리 하향 안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스닥 사상 최고가 경신, 10년물 5.31%에도 실적 기대가 앞섰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31%로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1%, S&P500은 0.66% 올랐다. S&P500 기업의 3분기 이익 증가율이 29.5%로 예상되면서 고금리 부담을 실적 기대가 상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500억 달러 이상 투자는 한국 정부가 상업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혀 양측 설명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