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디가 다른가
같은 100만원인데 절감액이 여섯 배 차이 나는 이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인다. 깎이는 자리가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절감액이 크게 갈린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이 사이트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말이 하나 있다. 깎이는 자리가 다르다.
"세금 깎아준다"는 말 안에 최소한 네 가지가 섞여 있다 —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넷은 세금이 계산되는 계단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작동한다.
계단을 먼저 본다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이 순서로 정해진다.
총급여
− 비과세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소득공제는 위에서 네 번째 줄, 세액공제는 아래에서 첫 번째 줄에서 작동한다. 세율을 곱하기 전이냐 후냐가 전부다.
숫자로 보면
과세표준 3,000만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15%다. 여기에 100만원을 넣어 보자.
| 계산 | 절감액 | |
|---|---|---|
| 소득공제 100만원 | 과세표준 3,000만 → 2,900만 | 15만원 |
| 세액공제 100만원 (공제율 15%) | 산출세액에서 15만원 차감 | 15만원 |
이 구간에서는 같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한계세율이 38%다.
| 절감액 | |
|---|---|
| 소득공제 100만원 | 38만원 |
| 세액공제 100만원 (공제율 15%) | 15만원 |
같은 100만원인데 두 배 반이 차이 난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한계세율이 6%라 소득공제는 6만원, 세액공제는 15만원이다.
>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그래서 제도가 그렇게 생겼다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세액공제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득공제였다면 고소득자가 훨씬 큰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로 바꾸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2014년에 여러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이 이유다.
비과세와 과세이연은 또 다르다
- 비과세 — 애초에 소득에 넣지 않는다. 총급여 자체가 줄어 다른 공제의 소득 요건 판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 과세이연 —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낸다. 면세가 아니다. 연금계좌가 여기에 해당하고, 미룬 뒤 더 낮은 세율로 낸다는 점에서 이득이 생긴다.
확인해 볼 것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계산기에 본인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두 방식의 절감액이 나란히 나온다. 각 제도가 어느 층에서 작동하는지는 제도 도감의 흐름도에 그려 두었다.
함께 읽기
美 2년물·10년물 금리차 17bp로 축소, 장단기 역전 가능성 부각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가운데 단기물도 오르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장중 17bp까지 좁혀졌다. 2025년 초 이후 가장 작은 폭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장단기 금리역전이 나타날 수 있다. 역전을 경기침체 신호로 보는 시각과 침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한계세율을 알면 절세 계산이 달라진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이다.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어선 부분에만 붙는다.
절세의 대부분은 기교가 아니라 누락 방지다
절세 콘텐츠는 대개 기교를 판다. 실제로 사람들이 잃는 돈은 공제를 몰라서, 기한을 넘겨서, 요건을 반만 알아서 생긴다. 세 가지를 줄이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