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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는 법이 아니라, 빠뜨리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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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감
2026년 귀속 기준
절세 제도 도감
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공제 방식
전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과세이연
분리과세
세목 · 대상으로 좁히기
3개 적용 중
세목
전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종부세
부가가치세
금융소득
취득세
4대보험
대상
근로자
사업자·프리랜서
청년
무주택
유주택
은퇴·연금
가족·부양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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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은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각 항목의 과세연도 표기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