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 국회 연금특위서 여야 모두 효과 의문 제기
정부는 소득이 낮은 층에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개편안은 소득하위 30%에 3만원, 30~45%에 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로 주고 45% 초과 계층은 동결하는 내용이다. 9월 29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안의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약 35만원을 주고,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 구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눈다. 소득하위 30%에는 3만원을 추가로 주고,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로 준다. 소득하위 45%를 넘는 계층은 금액을 동결한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감액률을 소득 수준에 따라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아직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 단계다. 9월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편안이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 빈곤율 완화 효과는 0.3%, 빈곤 갭 축소 효과는 1.57%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언급이 나왔다. 고소득 노인의 급여를 줄이는 '상박'이 빠졌다는 지적과, 소득하위 70%를 모두 지급 대상으로 두는 현행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 연령에 가까운 사람, 특히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구간별 인상폭과 부부 감액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준다. 개편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으로 제시됐지만 특위에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다. 자신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개편안의 세부 기준이 확정된 뒤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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