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맞벌이 부부 5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44만명 중 11만2000명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고, 이 가운데 맞벌이 2인 가구 약 5000명은 가구소득 기준 초과가 사유였다. 기존 계좌는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만 보지만, 갈아타기는 가구소득 심사를 다시 받는 구조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형의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대형은 가구소득 심사를 유지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7일 기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청년은 44만명이고 이 중 32만8000명(74.5%)이 승인을 받았다. 탈락은 11만2000명(25.5%)이었다. 이 가운데 맞벌이 2인 가구 약 5000명은 가구소득 기준 초과가 탈락 사유로 집계됐고, 개인소득 초과 등 다른 사유는 함께 집계되지 않았다.
두 상품의 소득 심사 방식이 다른 데서 생긴 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가입 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보지만, 매년 하는 유지심사에서는 개인소득만 확인한다. 가입 후 결혼했거나 배우자 소득이 늘어도 기존 계좌 유지는 막히지 않는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는 가구소득 심사를 다시 받는다. 정부가 맞벌이 2인 가구 기준을 일반형 200%→250%, 우대형 150%→200%로 각각 50%포인트 완화했지만, 부부 합산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은 남아 있다. 기사에 제시된 예로, 부부가 각각 연소득 5000만원이면 합산 1억원이 되어 우대형 기준인 중위소득 200%(9438만원)를 넘는다. 일반형 기준은 중위소득 250%(1억1798만원)다.
문턱은 맞벌이 부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신청자 234만3000명 중 79만6000명(34.0%)이 탈락했고, 사유는 가구원 미동의 37만8000명(47.4%), 전년도 소득 없음 18만2000명(22.9%) 순이었다. 소득 확정이 7월에 이뤄져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올해 처음 취업한 청년은 전년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2차 가입 신청이 진행 중이다. 갈아타기를 생각하는 기혼 청년은 개인소득이 아니라 부부 합산 가구소득이 신청하려는 유형(일반형·우대형)의 기준에 들어오는지, 가구원 소득정보 제공 동의가 마무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형의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대형은 가구소득 심사를 유지할 예정이며, 개편안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결혼 페널티와 전년도 소득 기준 사각지대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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