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상계한 예금 중 250만원 최저생계비, 30일부터 창구 계좌통합조회로 입증 가능
금융감독원이 9월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은행별로 순차 시행한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동의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법원 판결문 위주였던 최저생계비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총 15개 은행이 취급하며 늦어도 10월 안에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은행이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압류금지 예금 범위는 지난 2월부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은 입증 절차였다. 대다수 은행이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주된 입증자료로 요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와 수급자 증명서를 냈는데도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당한 민원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각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9일, 이를 반영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15개 은행이 취급하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참여 은행 전부가 시행한다. 대상은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예금을 상계한 상황에서 자기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예금자다. 이용 방법은 취급 은행에 방문해 계좌통합조회를 신청·동의하는 것이다.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조회를 요청하면 금융결제원이 다른 은행 계좌까지 조회해 결과를 취합, 신청 은행에 전달하고 은행은 이를 상계 업무에 활용한다. 기존 '내계좌 한눈에'와 달리 본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숨김계좌'도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
확인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이 조회만으로 입증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이 예금을 상계한 시점과 계좌조회 시점이 다르면 다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2금융권에 돈이 있다면 '내계좌 한눈에' 결과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미리 조회할 수 없고, 대출약정 때처럼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사전 동의를 받아두는 것도 금지된다. 숨김계좌가 조회 결과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은행이 미리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넓히는 방안과 비대면 신청 절차 도입을 협의·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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