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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 안 해야 하는 일들

세금이 목적이 되면 판단이 뒤집힌다

2분 분량
요약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이고 최대 절감액은 13만원이다. 세금을 아끼려고 상품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묶는 결정은 대개 손해다. 절세는 판단의 결과이지 이유가 아니다.

절세 정보를 계속 보다 보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이 온다. 세금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예

보장성보험을 세액공제 때문에 든다

한도가 연 100만원이고 공제율이 12%다. 최대 절감액은 12만원(지방세 포함 13.2만원)이다. 그 12만원을 위해 안 필요한 보험에 매년 100만원을 넣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다.

보험은 필요한 보장이 있어서 드는 것이고, 공제는 부수 효과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더 쓴다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15%면 절감액은 45만원이다. 그걸 채우려고 필요 없는 소비를 하면 쓴 돈이 훨씬 크다.

연금계좌에 무리해서 넣는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15%를 받았다가 16.5%를 뱉으면 손해다.

비상금 없이 900만원을 채웠다가 급전이 필요해 깨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

세금 때문에 매도·매수 시점을 무리하게 옮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려고 시장 판단과 다른 시점에 파는 경우가 있다. 세금 몇천만원을 아끼려다 가격에서 더 잃을 수 있다.

물론 반대도 있다 — 요건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이 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쪽이 큰지를 계산하고 정하는 것이 판단이다.

순서

절세는 판단의 결과이지 판단의 이유가 아니다.

  1. 필요한 것을 정한다 (보장, 노후 준비, 주거)
  2. 그 안에서 세제상 유리한 방법을 고른다
  3. 세금이 판단을 바꿀 만큼 크면 그때는 세금도 변수에 넣는다

3번을 1번 자리에 놓으면 대개 손해로 끝난다.

이 사이트가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만이 아니다. 어떤 상품이 맞는지는 그 사람의 상황에 달렸고, 세제만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제도의 요건과 구조까지만 적는다. 그 위의 결정은 각자의 것이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한다.

확인해 볼 것

이용 고지 · 소개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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